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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 사인 피해자 E(58 세) 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문화 원로 136 소재 유성 경찰서 유성 지구대로 향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녹화 파일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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