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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2. 03: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편의점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H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을 뒤따라오던 중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I)

1. 상해사진(피해자 I,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소년들인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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