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가단5223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88,298원 및 그 중 33,368,27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88,298원 및 그 중 33,368,27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