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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가단5223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88,298원 및 그 중 33,368,27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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