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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229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641,531원 및 그 중 28,436,946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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