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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6:2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약 8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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