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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76304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남원시 D 전 3,3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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