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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8 2018가단6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잡종지 9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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