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R,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R의 인수참가인 S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내역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T 일대 A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4.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4.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제8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K(피고 J의 개명 전 이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제9~13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U(피고 L, M, N, O, P의 피상속인, 1996. 4.경 사망)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R은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4. 26. 피고 R의 인수참가인 S(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201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들 소유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촉구가 필요하다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당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의 조합정관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2 내역표의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