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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불법 비자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위 금원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쁜 돈인 줄 알면서도 돈이 급해서 인출한 금액의 5%를 준다는 말에 계좌를 빌려주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기 치고 불법하고 하는 그런 비자금 나쁜 돈으로 짐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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