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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구합1059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23,147,39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소속 검사원이 2019. 2. 1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위 주유소의 경유용 이동판매차량(D) 주유기(기물번호: HS0105,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사용공차가 허용범위(100L 기준 ±750㎖)를 벗어나는 ‘-2,500㎖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2019.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등을 거쳐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5.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147,3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2018. 12.초부터 운행을 중단하였다가, 2019. 1. 27.경 수리업체인 E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1. 28.경 1회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정량을 판매하였고, 다시 주유기 오작동이 발생하여 2019. 1. 28. 이후 이 사건 점검 당시까지는 이 사건 주유기로 경유를 판매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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