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 평로에 있는 기동대 앞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장림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181,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피의자 행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