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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고단7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9세)과 함께 압롤박스(대형쓰레기통)에 그물망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이런 작업 좀 빨리 하면 안되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 두께 5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고, 잠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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