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매형으로, 2014. 11. 23. 21:4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한판 붙자”고 대들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5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