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7. 문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강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천안시 동남구 B 외 1필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7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문강종합건설은 2013. 3. 25. 태영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영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2,109,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태영개발은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2013. 3. 28.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75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7.3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87.34%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금액은 655,050,000원(=750,000,000원 × 0.8734)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15,000,000원을 받은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 C 및 자재 납품 업체 등에 274,871,103원을 대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