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작 미숙으로 넘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