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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피고 B은 2016. 1. 29...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1-3,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까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은 2016. 1. 27. 및 피고 C는 2016. 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미 위 차용금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가 다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얻기 전에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B, C는, 원고가 위 피고들과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액의 손해배상금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오히려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1~3-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10.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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