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8. 새벽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46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말 21:0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8. 10. 3. 새벽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C에게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3. 새벽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1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