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마을쉼터(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약 1m 아래에 있는 농수로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경추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사고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1m 높이의 농수로가 있으므로, 피고는 농수로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622,650원(=기왕치료비 11,321,920원 향후치료비 36,986,469원 개호비 12,314,261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1세 고령으로 30년 전부터 당뇨로, 10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