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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442 | 상증 | 2009-12-03
[사건번호]

조심2009중2442 (2009.1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기초 전제부터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2007구284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2.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코스닥상장법인 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OO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하면서 OOOOO는 주당 1,175,659원으로 OO정보통신은 주당 1,570원으로 평가하여 748.827 : 1 비율로 교환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실시한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정보통신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주당 112,222원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억6,343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3.19. 청구인에게 2005.12.22. 증여분 증여세 257,40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주식교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상양도가액이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인 주당 508,642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9.3.19.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① 쟁점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가양도라고 하더라도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의무적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평가방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근본적 차이가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넘어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된 OO회계법인이 2005년 10월경 위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인 주당 1,175,659원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교환가치에 해당하므로 고가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②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의 평가방식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은 미래추정가치를 중시하는 평가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과거실적가치를 중시하는 평가이므로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평가액간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개별성이 있어 규격제품과 같은 시장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과정을 거쳐 가액을 정할 수 밖에 없고, 적절히 평가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영업권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의 대상물도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영업권 평가는 있을 수 없으므로 OO기업평가(주)에서 산정한 OOOOO의 영업권 가액 8,322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평가는 처음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배제되고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방법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정상시가를 넘는 증여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권거래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정당하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쟁점거래의 경우 교환계약 전에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시가산정을 거쳐 이사회결의에서 주식교환가액이 정해졌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된 교환가액이므로 교환계약에 응하였을 뿐 고가거래여부를 판단할 입장도 아닌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의 고가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기대하여 이 건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의 계산방식은 공히 수익가치로만 계산하다가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준용하는「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정미비로 종전의 수익가치방식이 그대로 남게 되어 모법과 시행령 사이에 괴리가 생겼던 것인 바, 법령의 적용상 모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① 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는 주식교환의 당사자인 OOOOO(주주인 황OO, 황OO, 이OO)와 OO정보통신이 특수관계자(2005.11.18. 황OO이 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 황OO 및 김OO은 이사로 취임)로서 황OO이 OO정보통신의 경영권 획득과 동시에 OOOOO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한 것인 바, 사실상 OO정보통신의 특수관계자인 황OO, 황OO가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OO회계법인의 주식가액평가는 OOOOO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식의 교환가액 주당 1,175,659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주당 112,222원 대비 11배 이상이고,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OOOOO의 영화 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의거 산정되었는 바,동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1)-② 쟁점거래 관계는 주식교환(우회상장)으로서 황OO은 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 황OO는 이사, 김OO은 재무담당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경위 및 김OO〔청구인의 부(父)와 지인관계〕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OO정보통신이 자본잠식상태인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교환하게 된 것은 OO정보통신의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OOOOO(황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당해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정보통신과 특수관계자인 황OO, 황OO가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여 교환거래 및 이익을 얻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OO기업평가주식회사의 영업권 평가는 OO정보통신의 2005사업연도 결산을 위하여 2005.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영업권 평가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한 것은 잘못이다.

OO기업평가주식회사의 영업권 평가액(8,322백만원)은 2006~2010년 영화 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의거 산정되었는 바, OOOOO는 2007년도 중 무신고 폐업하여 매출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9조 제1항을 보면,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임을 알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보더라도 영업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OO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산정한 OOOOO의 영업권 가액 8,322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계약에 응했을 뿐 고가거래 여부를 판단할 입장도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OO정보통신 주식을 2006년 하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OOOOO 주식 취득경위 및 김OO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동 법 시행령을 보면, 2007.2.27. 이전 양도분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① OOOOO 주식의 교환가액인 1주당 1,175,659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한다면 OO기업평가주식회사가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5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5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③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출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6.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제29조【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진용측선이용권,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비상장법인인OOOOO의 주주(청구인, 황OO, 황OO)는 2005.10.4.코스닥상장법인인 OO정보통신과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2.OOOOO는 주당 1,175,659원으로 OO정보통신은 주당 1,570원으로평가하여 748.827 : 1 비율로 교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정보통신과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OOOOO 주주별 주식교환(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1)-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OOOOO에 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된 OO회계법인이 2005.10.3.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OOOOO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1)OO회계법인의 OOOOO의 주식평가보고서를 보면, 주식평가(수익가치)는 2005년 및 2006년도 영화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따라 산정되었는 바, 당해 OOOOO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2) OO회계법인의 OOOOO 주식평가(수익가치)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영화개봉 추정매출액을 53,508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동 추정매출액과 관련하여 2006년 이후 개봉예정 영화의 경우 “예외없는 것들” 이외에 다른 4개 영화는 미개봉된 영화로서 제작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회계법인이 2005사업연도 OO정보통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2005.11.16. OO정보통신에게 발송한 공문내용을 보면, 2005.12.22. OO정보통신의 OOOOO와의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완전자본잠식인 OOOOO의 주식가치를 117억 5,700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을 2005.11.3.까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의 책임은 OO정보통신에 있으며, 적정성 입증 관련 평가기관을 국내 3대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OO정보통신이 OO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한영회계법인과 OO기업평가주식회사에게 OOOOO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뢰하여 OO회계법인은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OO기업평가주식회사는 영업권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OOOOO 주식 10,000주를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O)

O「OOO O OOOO」O OOO OOOOO OO OO O OOO O,OOOOO

(라) OO회계법인의 OOOOO의 주식평가보고서(7~11쪽)를 보면, 2006년 및 2007년 개봉예정인 아래 <표>와 같은 8편의 영화를 기초로 제작매출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 OO” 이외에 “OOO OOOO” 외 3개 영화는 미개봉된 영화로서 제작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마)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정보통신과 OOOOO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은 2005.10.1. OO정보통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OOOOO의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 2005.10.3. OOOOO의 주식평가보고서 완료, 2005.10.4.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2005.10.6. OO정보통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계약 체결, 2005.11.18. OO정보통신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및 정관변경을 승인하고, OOOOO의 주주인 황OO과 황OO를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OO의 주주(황OO, 황OO)와 OO정보통신은 특수관계자로서 대주주인 황OO이 OO정보통신의 경영권 취득과 OOOOO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대법원 판례(OO OOOOOOOO, OOOOOOOOOOO) 등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완료일(2005.10.3.)과 주식교환일(2005.12.22.)에 차이가 있는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영화 추정매출액과 추정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 바, OOOOO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기초 전제부터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1,175,659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의 OOOOO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으로 보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1)-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의 평가방식은 증권거래법령에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평가는 미래추정가치를중시하는 평가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실적가치를 중시하는 평가이므로 양자간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평가액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세법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청구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평가의 항목, 절차 등의 형식을 준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나,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가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쟁점주식의 거래행위는 OOOOO 최대주주 황OO의 진술에 따르면, “OOOOO 이사로 근무하였던 김OO 이사가 지분을 요구하여 2005년 9월 10%(1,000주)를 본인과 황OO 이사가 김OO 이사에게 주었고, 김OO 이사는 차명으로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의 관계는 2005.11.18. OO정보통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OOOOO의 황OO은 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 황OO와 김OO은 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김OO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교환당시 청구인과 OO정보통신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 당사자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OO정보통신이 자본잠식 상태인 OOOOO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교환하게 된 것은 OO정보통신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과 경영권을 OOOOO 최대주주 황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정보통신과 특수관계자인 황OO과 황OO가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정보통신과 OOOOO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로 이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2005사업연도 OO정보통신 외부회계감사시 OO회계법인과 OO기업평가주식회사의 OOOOO 주식 10,000주에 대한 평가결과 중 아래 <표>와 같이 낮은 가액인 73억 1,700만원을 OOOOO의 투자제거차액(영업권)으로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O)

(나)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영업권의 경우 개별성이 있어 시장가격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과정을 거쳐 가액을 정할 수 밖에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영업권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영업권 평가는 있을 수 없으므로 위 (가)의 OO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산정한 OOOOO의 영업권 가액 83억 2,200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에 영업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6호에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고 규정되어 있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9조 제1항에 영업권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주)OO감정평가법인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영업권에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따라서 영업권의 시가평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O기업평가주식회사의 주식평가는 OO정보통신의 2005사업연도 결산을 위하여 2005.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영업권 평가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해당하지 아니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한 것이므로 OO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평가한 83억 2,200만원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또한, 청구인이 영업권 가액으로서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OO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가금액 83억 2,200만원 자체를 보더라도, 위 쟁점(1)-①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2007년 영화 추정매출액 및 추정 당기순이익에 따라 산정되었는 바, OOOOO는 2007년도 중 무신고 폐업하여 매출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추정매출액 및 추정 당기순이익이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를 근거로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사실 등 이러한 추정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주식평가액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OO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산정한 OOOOO의 영업권 가액 8,322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거래에 응하였을 뿐, 고가거래 여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므로 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OO정보통신 주식을 2006년 하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실과 위 (4)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김O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에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기준시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이 경우 평가기준의 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양도와 관련한 기준시가 산정은 2007.2.27. 이전 양도분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2.27. 이전인 2005.12.22.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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