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2:2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 네 가 예뻐서 돈 2만원 줄게, 내 거기가 서고 있다.
”, “ 내가 니 꺼랑 맞추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지는 것을 피해 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3~4 회 눌러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지며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 권 1 장을 꺼내
어 “ 이 돈 줄 테니까 니 방에 들어가서 좀 하자.” 라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대문 옆 담벼락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내용 확인에 관한, 안동 병원 진료기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