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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17.선고 2018고합289 판결
2018고합28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2019고합31(병합)사기·2019고합32(병합)사기·2019고합33(병합)사기·2019고합34(병합)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2019고합35(병합)사기·2019고합80(병합)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2018초기786배상명령신청·2018초기976배상명령신청·2018초기977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사기

2019고합31 ( 병합 ) 사기

2019고합32 ( 병합 ) 사기

2019고합33 ( 병합 ) 사기

2019고합34 ( 병합 ) 사기 , 유가증권위조 , 위조유가증권행사

2019고합35 ( 병합 ) 사기

2019고합80 ( 병합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 행사

2018초기78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97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97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남 73 . 생

검사

이중제 , 송민주 , 이승우 , 김마로 , 최현기 , 진세언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배상신청인

1 . B

2

3

4 . E

판결선고

2019 . 5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압수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매 ( 증 제1 내지 10호 ) 를 몰수한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8고합289

피고인은 2011 . 5 . 일자불상경 오산시에 있는 ○○ 장례식장에서 , 피해자 E에게 " 내가 양산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 양산의 큰손 축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부동산 투자모임에서 리더격이다 . 우리 모임에서 양산 사송지구 땅 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 나중에 개발되어 건물을 올리면 월 2 , 000 ~ 3 , 0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그러니 너도 이번 기회에 2필지를 미리 찜해 놔라 " 라고 거 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 사송지구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이 아닌 개인적 사용할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7 . 5 .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12 . 6 . 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2 , 2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2 . 사기

가 . 자동차 리스료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 8 . 5 .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 벤츠 리스료를 대신 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 8 . 5 . 2 , 518 , 900원 , 2014 . 9 . 5 . 2 , 086 , 900원 , 2014 . 10 . 5 . 2 , 086 , 900원 , 2014 . 11 . 5 . 2 , 086 , 900원 , 2014 . 12 . 5 . 2 , 086 , 9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 , 866 , 500원의 자동차 리스료를 대 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나 . 양산 사송지구 토지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 4 . 2 .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 송지구 토지를 구입한다며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 사송지구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4 . 2 . 3 , 000 , 000원 , 2015 . 4 . 3 . 7 , 300 , 000원 , 2015 . 4 . 7 . 5 , 000 , 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 , 300 , 00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다 . 양산 사송지구 토지 등기비용 및 추가 구입 토지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 5 . 31 .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 전에 구입한 2필지 에 관한 등기비용을 달라 . 그리고 사송지구에 건물을 올리려면 3필지 이상 되어야 하니 1 필지를 추가로 구입하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 사송지구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 등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5 . 3 1 . 1 ,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 8 . 19 .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 계 101 , 800 , 00원을 토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 2019고합31 ,

피고인은 2016 . 봄 무렵 자신이 관리하던 , 지역 및 상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인 ' △△ ' 에 피해자 F가 가입하면서 피해자 부부를 알게 되었다 .

1 . 필리핀 환치기 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 7 . 하순경 양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 △△ ( 앱 개발업체 ) 사무실에 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과 한국의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사람들의 경우 필리핀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필리핀 통화로 지급받고 , 필리핀으로부터 돈을 받을 한국 사람들에게는 원화를 지급하며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할 사람들의 경우는 그 반대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 라는 등으로 환치기 방법을 설명해 주고 , " 필리핀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8 % 의 이자를 받는다 , 그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주면 ,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월 8 % 의 이자를 그대로 주겠다 , 원금은 요청하면 한달 내 반환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리핀 환치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 생활비 , 아들의 유학 자금 , 피고인 운영 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던 반면 , 피고인 운영 업체는 매달 적자였고 , 금융권에 대한 채무 3 , 000만 원 , G등 개인에 대한 채무 약 15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9 . 경 차용금 명 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 1 * * * * ) 로 3 , 000만 원 , 같은 달 31 . 경 위 계좌로 2 ,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 . 10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환테크 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 8 . 6 .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 규 모의 환테크를 한다 , 거기 돈을 빌려주면 환테크가 끝나는 대로 30 % 의 이자를 지급한 다 , 돈을 빌려주면 위 30 % 의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고 , 원금은 한두 달 내 반환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환테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전 혀 없이 개인채무 변제 , 거래처 대금 지급 , 생활비 ,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 이었으며 ,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 계좌번호 : 2 * * * * ) 로 4 , 600만 원 , 같은 달 11 . 경 위 계 좌로 2억 5 , 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3 . 비상장 롯데호텔 주식 매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 8 . 18 .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돈을 불리는 재력 가 모임이 있다 , 그 회원 중 최회장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 롯데호텔 대주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최회장이 받을 수 있다 , 롯데호텔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데 , 나중에 상장이 되면 주가가 5배까지 뛸 것이다 , 늦어도 1년 내에 위 주식이 상장될 것이다 ,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최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겠다 , 주 식이 상장되면 주식으로 가지고 가도 되고 , 아니면 5배까지 오른 돈으로 반환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식매수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이 개인채무 변제 , 거래처 대금 지급 , 생활비 ,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 으며 ,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 . 경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4 . 양산 소주공단 토지매수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 9 . 1 .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투자 관련 기쁜 소식이 있다 , 양산 소 주공단에서 분양하는 땅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 그 땅을 사려는 사람들에 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 려주면 20 % 의 이익금을 받는다 ,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20 % 의 이익금을 그대로 주겠 다 , 원금은 두세 달 내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대부업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 이 개인채무 변제 , 거래처 대금 지급 , 생활비 ,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 며 ,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 . 경 차용금 명 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 , 같은 달 29 . 경 1억 6 , 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 『 2019고합32

1 . 피고인은 2016 . 4 . 29 . 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메시지를 이용하여 ' ▲▲ 바이오라는 회사가 상장 전이다 . 비상장 주식을 사서 상장이 되면 가치가 오르 고 , 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내가 먼저 잡아 두었다 . 1인당 3억 원을 투 자하면 5개월에 1억씩 총 5회가 지급이 되어 원금 3억을 포함 25개월 만에 총 8억 원 을 벌 수 있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모펀 드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 피고인이 위 사모펀드를 미리 구입해둔 사실도 없었으며 , 피 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5 . 11 . 경 피고 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 1 * * * * ) 로 3 , 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6 . 8 . 25 . 경 경남양산시 신기동 * * 빌딩에 있는 □□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 보홀이라는 곳과 두마게티에 공항이 생긴다 . 주변에 땅을 사두면 10배가 오른다 . 2억 원을 석달만 투자하여 두면 두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 기존 투자 자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 빠지게 되어 한 자리가 있고 내가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 피고인이 미리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와 같이 3개월 만에 두 배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9 . 1 . 경 7 , 400 만원 , 2016 . 9 . 8 . 경 9 , 000만 원 , 합계 1억 6 ,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 2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합33 』

피고인은 2017 . 9 . 11 . 경 양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 △△ ( 앱 개발업체 )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개인환전소가 있는데 돈을 주면 20일 내에 4 ~ 6 % 를 불려서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리핀 개인환전소에 투자할 생각 이 전혀 없었고 ,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 생활비 ,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는 반면 , 당시 채무 약 13 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하여 원리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의 은행계좌로 2017 . 9 . 11 . 경 1 , 000만 원 , 2017 . 9 . 12 . 경 3 , 000만 원을 송금받고 , 201 7 . 10 . 1 . 경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2017 . 10 . 2 . 경 2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합34

1 . 사기

가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 피고인은 2013 . 12 . 일자 불상경 양산시 ○○동에 있는 ☆☆ 옆 ' △△ '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 제주도 애월읍 토지 구획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 1명이 돈이 급하 게 필요하게 되어 기존 투자자가 구입한 토지 1필지 일부를 구입하면 18개월 이내에

원금 100 % 의 배당금을 주겠다 ' 라고 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의 토지를 구 입한 사실이 없었고 , 원금 및 배당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2 . 2 .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 우 리은행 1 * * * * ) 로 금 5 , 000만원을 송금받고 ,

2 ) 피고인은 2014 . 6 . 일자불상경 위 ' △△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SDI 대주주이다 , @ @ 모직과 ▲▲물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산 주식을 3 , 000만 원 정도만 사면 1억 원을 보상해주고 ▲▲바이오 주식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 대주주도 아니고 ▲▲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 13 . 6 . 23 .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 , 000만 원을 송금받고 ,

3 ) 피고인은 2015 . 3 . 경 위 ' △△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 코리아 푸드 몰 유한공사 중국 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프렌차이즈와 부동산 부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을 1 : 1로 배분해주겠다 ,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담 보로 대한민국 국민주택채권 1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 그러 나 , 피고인 중국에서 프렌차이즈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대한민국 발 행 국민주택채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3 . 27 .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억 원 을 송금받고 ,

4 ) 피고인은 2016 . 12 .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필리핀 신공항 예정 부지인 보홀 및 두마케티 부동산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대해 4억 5 , 000만 원을 보상해 주려는데 투자금이 5억 원이 되면 블랙클럽에 가 입할 수 있으니 5 , 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 ' 고 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에 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 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 , 950만 원을 송금받 아 합계금 1억 9 ,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 12 . 14 . 경 양산시 ○○동 소재 □□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가 대부업 ,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 특히 수도권 지하 자금 큰손들의 자금 을 운영하고 있다 . 필리핀 보홀 지역에 신공항이 설립 예정인데 공항예정 부지 구입자 금에 투자하면 2020년까지 5 ~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5 , 000만 원을 투자하면 20 16년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을 받더라도 필리핀 공항 부지 매입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12 . 14 .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 ,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 1 . 17 . 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금 4억 5 ,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 .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 3 ) 항과 같이 위 C로부터 금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받자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

가 . 2015 . 1 . ~ 2 . 경 사이에 양산시 ○○동 소재 □□사무실에서 , 인터넷을 검색하여 발견한 채권번호 ' J * * * * '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내려받아 워드프로세스 작업을 통하여 이를 수정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 로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재정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 , 000만 원권 10매를 각 위조하고 ,

나 . 2015 . 3 . 26 . 위 □□ 사무실에서 ,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재정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 , 000만 원권 10 매를 마치 진정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

2019고합35 』

피고인은 2015 . 봄 무렵 양산시 소재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중 국 현지 # # 자동차 공장의 사원아파트를 매입하여 월세를 받거나 나중에 높은 금액에 팔아도 된다 . 아파트 1채 매입비용은 1억 원이고 아파트 매입에 투자를 하면 차액을 투자수익으로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원아파트에 투자 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을 생활비나 홈페이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원아파트를 매입하여 투자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6 . 15 . 경 4 , 00 0만 원 , 2015 . 8 . 29 . 경 1 , 000만 원 , 2018 . 8 . 31 . 경 650만 원 등 합계 5 , 65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1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합80

1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 7 .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 이전에 부 산남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투자금을 더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 부산남부경찰서장 명의 2016 . 7 . 7 . 자 2016 - * * * 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 진행 상황 ' 란의 ' 1 . 송치 ( V ) ' 를 ' 1 . 송치 ( ) ' 로 , ' 3 . 종결 ( ) ' 를 ' 3 . 종결 ( / ) ' 로 변경하고 , [ 주요내용 ] 란의 본래 내용은 '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청 으로 송치하고 ,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 는 내용이었으나 , 위 내용을 ' 피고인에 대한 자금세탁금지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해외출국 공탁금 지급 및 여신거래 금지 , 금융거래 금지는 검찰이 최종 수사 종결을 처리하는 7월 20일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 ' 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위조하였다 .

2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 7 . 15 . 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휴대폰 으로 촬영한 후 위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K에게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자 E에 대한 판시 『 2018고합289 사건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 2018고합289 사건 제2항 기재 각 사기

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1 ) ) ,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

항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 유가증권위조의 점 ) , 형법 제22

9조 , 제225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위조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몰수

1 .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

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간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한편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범행 등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 등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큰 수익을 미끼로 거액 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전까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 피고인이 2011 . 7 . 경부터 2017 . 10 . 경까지 약 6년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 터 편취한 금액이 2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유가증 권이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기망의 수법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고소당하자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도주하여 생활하다 현지에서 체포된 점 ,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일 부 피해자들은 가정 파탄으로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방법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아래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 피해자 E에 대한 2018고합289 사건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피해자 F에 대한 2019고합31 사건 중 비상장 롯데호텔 주식 매수대금 명목 사기 ( 공소사실 3항 )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은 각 사기별로

- 피해자 H에 대한 2019고합32 사건 중 필리핀 신공항예정 토지투자금 명목 관련 사기의 점 ( 공소사실 2항 )

- 피해자 I에 대한 2019고합33 사기의 점

- 피해자 D에 대한 2019고합34 사건 중 필리핀 신공항예정 토지투자금 명목 관련 사기의 점 (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 내지 12 )

- 피해자 J에 대한 2019고합35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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