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50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13. 9. 5.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106,015,975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다.

항 “원고는 2018.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를 “원고는 2018. 3.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6,015,975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8.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갑 제17, 23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