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3의 가, 8의 가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3의 가, 8의 가죄: 징역 1년, 판시 제 2, 3의 나, 4 내지 7, 8의 나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외에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760여만 원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2개,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