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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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