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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정3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부터 2017. 6. 1.까지 광양시 D의 ‘E ’에서 독일 산 돼지 삼겹살 326.52kg 을 시가 2,962,080원에 구입하여 업소에서 삼겹살 (1 인 분 200g, 10,000원)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는 삼겹살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독일 산 삼겹살 약 150kg 을 삼겹살 메뉴 750 인 분( 판매가 7,500,000원 )으로 조리해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소 밖 저온 창고에 독일 산 삼겹살 약 10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식당 거래 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사진 (C 식당)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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