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8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다.1)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7 쪽 제 1, 2 행의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9조 제 3 항’ 부분은 ‘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9조 제 3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