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영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를 2014년 5 월경부터 실제 영업자 E에게 재임대를 주고 2015. 9. 9. 적발 시까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위한 양도 양수 등 일체의 서류 작성 없이 ‘D ’를 ‘F 식당 ’이란 상호로 영업하도록 하였다.

판단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9조 제 3 항은 영업을 양도 받거나 영업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영업 또는 영업 시설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9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