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7:3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이내의 구간에서 공소사실에는 ‘ 약 5m 의 구간에서 ’라고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은 80cm 정도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증거에 의하면 정확한 거리가 특정되지는 아니 하나 5m 이내의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함.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이유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것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