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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조합 서부 지점 앞 주차장에서 바로 옆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없으며,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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