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0:08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5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고, 운행 거리도 약 5m 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