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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4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170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터 잡아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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