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 지 앤에스산업으로부터 99,122,0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 받았고, 2013. 9.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 비엔 제이로부터 118,185,0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 받았음에도, 2012. 4. 6. 경 위 C 사무실에서 ㈜ 지 앤에스산업 와 통정하여 ㈜ 지 앤에스산업으로부터 공급 가액 80,580,000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 11 장 공급 가액 합계 607,360,000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이천 세무서에 사실은 ㈜ 지 앤에스산업으로부터 공급 가액 245,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45,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15,360,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