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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54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8. 3. 5.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3.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둥평리”는 “궁평리”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5사단 열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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