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26. 14:0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제6사단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