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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유 F 그랜드 카니발 11 인 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3: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 악로에 있는 44번 국도를 31번 국도 분기점 100m 전 지점에서 인제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완만한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년 여 전 시력 문제로 1 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이를 만연히 운전하여 사고 당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좌측 중앙 분리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50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 흉 및 기 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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