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