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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8:00 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에서, " 술 값이 부족하다.

" 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에 " 사장과 통화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LG 스마트 폰을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일행인 F가 " 내가 통화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위 스마트 폰을 가져간 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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