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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F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경찰 F, G, I의 각 진술이나 피해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용물 건인 테이블을 내리찍어 파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23: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불법 영업 신고를 접수 받은 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위 G이 이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일행들과 함께 F과 G을 막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여, F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F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붙잡히자 F의 팔을 뿌리치고 멱살을 잡으며, “ 야 이년 아, 너는 나 혼자 못 잡는다, 씨 발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어린년 아 무서울 꺼야 ”라고 욕하고, 다시 F으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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