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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01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고, 집행관의 야간특별송달 역시 기타사유로 송달불능 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2018. 5. 8.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8. 5. 1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8. 5. 23.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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