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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346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17,571,428원, 피고 C, D는 각 11,714...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그 사유가 없어 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제 1 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송달 불능 되자 이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9. 14. 변론 진행 후 2019. 9.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들에 대한 제 1 심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들이 2020. 2. 12.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 심 법원에 현저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22. E을 상대로 ‘ 대여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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