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공소장 기재 '2013. 9. 2.'은 명백항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22길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