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9』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한 다음날인 2015. 3. 31. 00:45경 위 회사 기숙사 308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E 및 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이 없고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는 등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45』 피고인은 2014. 08. 04. 00:5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다동 203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G(여, 25세)가 휴대폰으로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고,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진공청소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윗부분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5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