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4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3:05경 대전 중구 C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D(여, 7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외부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및 출동경찰관 전화통화)의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