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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4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3:05경 대전 중구 C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D(여, 7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외부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및 출동경찰관 전화통화)의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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