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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5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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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6. 1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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