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55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6. 1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6. 1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