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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812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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