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7 2016가단10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0.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0.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