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99,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8. 250,000,000원과 2011. 3. 24. 270,000,000원을 각 이자 월 4%로 정하되,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와 같이 2011. 7. 28. 22,03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1. 7. 28.까지 모두 84,03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그리고,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30%이다.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을 초과한 부분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11. 7. 28. 기준 대여원리금의 잔액은 위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80,999,683원 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80,999,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여금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