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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098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 I, M, K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도 원심은 형법 제30조를 누락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1행의 “600,000만원”을 “6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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