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18: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방안에서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방 밖의 거실 겸 주방에 있던 된장 냄비, 어항을 던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문을 부수는 등 시가 1,243,000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문고리만 고장 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 된장국이 들어있던 냄비와 어항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부수고 식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