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가짜 도박사이트의 다른 회원 모집 책들 사이에는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른 도박사이트 홍 보자들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도박사이트 홍 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영향을 미쳐 공동 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 피해자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의 홍보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570, 98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주식회사 유에프 플러스( 이하 ‘ 유에프 플러스’ 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B의 2016. 10. 6.부터 2017. 4. 30.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를 ‘1,103 명’, 피해금액을 ‘430,281,302 원’, 피고인들의 2017. 5. 1.부터 2017. 6. 29.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를 ‘1,301 명’, 피해금액을 ‘378,874,270 원 ’으로 특정하였다가( 증거기록 1330 쪽), 피고인 B의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포함시켰던
AI, 피고인들의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포함시켰던
AJ ㆍ AK는 이 사건 가짜 도박사이트 사기 범행과 무관하게 위 계좌로 돈을 입금시켰다는 이유로 위 3명을 제외시키고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를 ‘1,102 명’, 피해금액을 ‘428,101,302 원’,...